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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4년 10월 7일 자 3면「韓에 안맞는 EU규제 어설픈 모방…“AI도 우버때처럼 도태 우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는 10월 7일 자 3면의 위 기사에서 국회가 인공지능(AI)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AI를 장착한 로봇의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Suppawat Subcharoensuk’ 소유의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