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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48 가족이라서 … 가정폭력 처벌 미미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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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24년 9월 26일 자 4면「가족이라서 … 가정폭력 처벌 미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경찰 통계를 인용, 전북도 내 가정폭력 신고가 연평균 3,700건에 이른다고 고발하고 있다. 또 통계와 관련한 실제 경찰 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찰의 노력 때문에 신고 건수 대비 구속 건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힘껏 쥔 주먹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사진을 편집해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진을 통한 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직접적인 묘사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청소년 정서에 해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선정적 편집은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