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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47 계시록 통달 수료생 11만1628명 배출 ‘기록 갱신’

호남일보       발행인  박  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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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4년 11월 4일자 14면「계시록 통달 수료생 11만1628명 배출 ‘기록 갱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지난 10월 30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열린 선교센터 수료식 행사의 의미와 함께 행사 진행 과정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국내의 신학 교육기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의 수료생 11만 명이 배출됐다』며 행사 의미와 함께 당일 행사가 수료생만 11만 1628명에 이르는 대규모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기사는 신천지 교회가 지난 10월 31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수료식 개최 … “계시록 통달 자랑스러워”」를 원용한 것이다.
      문제는 기사가 피플 지면에 실리면서 단순히 행사 일정뿐 아니라,『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이어 단일 교단 사상 최대 규모로 네 번째 10만 명 이상 수료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가운데 목회자 수료생도 3377명이며, 현재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수강 중인 목회자 또한 6203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전하는 등 신천지 교회의 교세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독교 종파에서 교세가 가장 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지난 2017년 목사 수는 1만9832명으로 2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신천지 발표 목회자 수에 대한 객관적 확인 필요하지만, 기사는 신천지 보도자료의 수치만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기사가 게재된 같은 날의 湖南日報 16면에는 전면광고로「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취소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이 실렸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독립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것으로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조처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등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