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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45 야한 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대법 “정서적 학대한…”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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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10월 5일 자 A13면「야한 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기사는 중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본다고 교사에게 혼난 뒤 목숨을 끊었고, 그 책임을 물어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뤘다.
      기사는 큰 제목을 「야한 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로 뽑아 제목에 ‘자살’ 표현을 썼다. 또한 본문에선 ‘투신해 숨졌다’고 자살 방법을 묘사하기도 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제목에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할 경우 자살이 부각될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강령은 표제에 ‘자살’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