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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4년 10월 7일 자 5면「직무발명보상금 누진세율 45%/매년 1000명 넘게 ‘세금폭탄’」기사의 본문과 제목1), 10월 23일 자 13면「강남 부자 홀렸다는 홍콩보험/불법 확인땐 과태료·세금폭탄」기사의 제목2), 10월 25일 자 B5면「‘노보텔 독산’ 폐업 후 7억3000만원 세금폭탄 왜?」기사의 제목3)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은 10월 7일 자 5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내야해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3일 자의 위 기사에서는 높은 수익률로 알려진 역외보험에 가입했을 때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25일 자 섹션 ‘택스워치’ B5면의 위 기사에서는 서울 서남권 최초 특급호텔이었던 노보텔 독산이 폐업 후 매각 과정에서 주식 가액을 과소 평가했다며 증여세를 추가 과세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매년 1000명 넘게 ‘세금폭탄’」,「불법 확인땐 과태료·세금폭탄」,「‘노보텔 독산’ 폐업 후 7억3000만원 세금폭탄 왜?」로 달았다.
10월 23일 자의 기사에선 기사 본문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의 세 기사에선 세금을 ‘폭탄’에 비유했다. 물론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 관행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사 본문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본문에 이 같은 표현이 없는데도 제목에 이를 사용한 경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