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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42 “노후에 오피스텔 월세 받으려다 1억 세금 폭탄”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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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4년 10월 21일 자 2면「“노후에 오피스텔 월세 받으려다 1억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한국경제 10월 22일 자 A3면「중산층도 ‘상속세 폭탄’ … 과세 대상 3년 새 2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 줄 알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았다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노후에 오피스텔 월세 받으려다 1억 세금 폭탄”」이란 제목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다루면서 큰 제목으로「중산층도 ‘상속세 폭탄’ … 과세 대상 3년 새 2배」를 뽑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