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41 코스트코 울산점, 가스누출 축소?은폐 의혹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24년 10월 10일 자 6면「코스트코 울산점, 가스누출 축소?은폐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제일일보의 위 기사는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이 지난 7월 12일 가스누출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진보당 정혜경 의원(환노위·비례대표)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코스트코 울산점 2층 사내식당 조리실 식기세척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지만, 사 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기사는 또『사고 이후, 지난달 10일 코스트코 울산점의 산업안전보건위 회의가 있었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혜경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지 불과 1년 만에 산업재해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으로 피해자 3명이 발생한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코스트코는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사는 사 측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사 측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는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제일일보의 위 기사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