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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1240 화필살인[?筆殺人] 외 1건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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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4년 10월 10일 자 3면·10월 17일 자 3면「화필살인[?筆殺人]」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10월 10일자 만평은 전 청와대 행정관 김대남씨가 윤석열대통령을 언급한 통화 녹취록 공개 사건을 다룬 것으로 윤 대통령으로 묘사된 인물 뒤에서 김씨가 흉기를 숨긴 채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한다’는 의미인「면종복배(面從腹背)」라는 제목에「저 꼴통… 다 까발리고 민주당에 가서 …」라고 썼다.
      10월 17일자 만평은 고은 시인이 여인의 나체가 그려진 벽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술병을 들어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리고「내가 더 변태 작가인데」「마광수 제자 노벨상 소식에 열받은 좌빨」이라고 썼다.
      언론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연상케 하는 극단적 폭력성을 묘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원로 시인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펨훼(貶毁) 또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행태는 ‘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평론의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며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