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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4 “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억” 어떻게 만들었나?! 외 2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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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9월 20일(이하 캡처시각)「“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억” 어떻게 만들었나?!」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9월 20일「“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억” 어떻게 만들었나?!」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0일「“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억” 어떻게 만들었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는 ‘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억 어떻게 만들었나?!’이라는 제목으로 ‘큰손투자’라는 자산운용사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선 5개월만에 12억을 모은 30대 남성을 소개해 지극히 드문 사례를 통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광고상세페이지에서 밝힌 ‘2021 한국고객만족도 1위’, 과기부의 ‘IR기업 전담연구소 지정기업’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고페이지에서 ‘손실없는 투자 방식’ ‘1:1 집중관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