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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88 시급 350만원 유부녀 남편몰래 한일…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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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9월 11일(이하 캡처시각)「시급 350만원 유부녀 남편몰래 한일...」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11일「시급 350만원 유부녀 남편몰래 한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시급 350만원 유부녀 남편몰래 한 일...」이란 제목으로 투자상담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주식을 무료 상담해준다는 네이버 밴드로 연결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썬라이즈사의 ‘남은지’라는 상담사가 ‘5분만에 30~100% 수익이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 ‘원금 손실 0%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카톡 리딩방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는 ‘남은지 네이버 공식 밴드’라는 타이틀과 함께 ‘카카오톡 친추하고 24시간 무료상담 받자’라는 배너를 싣고 있다. 이를 클릭하면 ‘남은지’의 카톡으로 연결된다. 카톡에선 이름, 나이, 폰번호, 참여 금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브랜드평가대상을 받고 매출 500억원을 달성했다는 썬라이즈컴퍼니라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유사투자자문 회사로도 검색되지 않는다. 네이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월 1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이익 보장 약속이나 수익률 과장 광고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위 광고는 1:1 상담 및 5분만에 30~100%라는 수익률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어겨가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