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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5 대나무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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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namdonews.com) 2024년 9월 9일「대나무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의 2024년 9월 9일 위 기사는 광주에서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만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9분에 송고한「대나무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이란 제목의 기사와 표제는 물론 본문의 표현이나 구성 등이 동일하다. 통신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