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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namdonews.com) 2024년 9월 9일「대나무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남도일보의 2024년 9월 9일 위 기사는 광주에서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만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9분에 송고한「대나무 흉기로 지인 살해 50대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중(종합)」이란 제목의 기사와 표제는 물론 본문의 표현이나 구성 등이 동일하다. 통신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