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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4 ‘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 파문…뒤늦게 확인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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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9월 9일「‘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 파문…뒤늦게 확인」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9월 9일「‘한인 사업가 살해’ 주범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매일신문의 2024년 9월 9일자 위 기사는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6시 01분에 송고한「‘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사법공조 구멍」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연합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고, 매일신문의 기사는 공범인 산타 이사벨과 제리 옴랑 관련 부분과 필리핀 사법체제, 한국과의 공조 관련 부분만 들어낸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