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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3 ‘러시아 스파이’ 그 돌고래?…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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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9월 2일「‘러시아 스파이’ 그 돌고래?…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9월 2일「‘러시아 스파이?’…의심받던 돌고래,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일「‘러 스파이’ 의심받았던 흰돌고래,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3개 신문의 2024년 9월 2일자 위 기사들은 수상한 장비를 부착한 채 북유럽 바다에 나타나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흰돌고래(벨루가)가 노르웨이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이날 오전 4시 51분에 송고한「‘러 스파이’ 의심받았던 벨루가,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제목의 기사와 내용,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연합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겼고 매경닷컴은 일부 문장의 술어와 한 문장의 순서를 바꿨다. 중앙일보 역시 일부 문장의 술어와 조사를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