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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1 “대피했어요?” 묻자 ‘아…’ 탄식만…부천 화재 녹취록 공개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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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8월 24일「“대피했어요?” 묻자 ‘아…’ 탄식만…부천 화재 녹취록 공개」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8월 24일「“손님 다 대피 하셨어요?” 묻자 ‘아~’ 탄식만…‘19명 사상’ 부천 호텔 객실 화재 녹취록 공개」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8월 25일「“손님 다 대피하셨어요?” 재차 되물었지만 “아…” 마지막 대답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8월 25일「“대피하셨어요?” “아…” 긴박했던 부천 호텔 화재 첫 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의 2024년 8월 24일과 25일 위 기사는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최초 119 신고자와 소방 접수 요원 간 긴박했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8월 24일 오후 8시 57분에 송고한「“대피했어요” 묻자 ‘아…’ 탄식만…부천 화재 녹취록 공개」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강원일보는 리드와 중간 한 문장, 마지막 한 문장을 살짝 변조했으며, 서울신문은 일부 문장을 살짝 비틀었지만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