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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9 여자골프 솔하임컵 유럽 단장, 헐에게 경기 중 흡연 허용 외 5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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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9월 13일(08:53 송고)「여자골프 솔하임컵 유럽 단장, 헐에게 경기 중 흡연 허용」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13일「관객에 라이터 빌려 담배 피우더니...골초 골퍼 헐에 생긴 일」기사의 사진, 천지일보(newscj.com) 9월 13일「[골프] 여자골프 솔하임컵, ‘애연가’ 헐에게 경기 중 흡연 허용」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13일(14:15 송고)「‘애연가’ 찰리 헐, 솔하임컵에서 마음껏 담배 피운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3일「“담배 OK” 골초 골퍼 헐, 솔하임컵 흡연 가능해졌다」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3일「담배 피면 경기력 급상승?…헐, 담배 마음껏 핀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애연가로 알려진 영국의 여성 프로 골퍼 찰리 헐이 미국과 유럽 간 골프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경기 중 흡연을 허용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헐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외신 사진들이 첨부됐다. 흡연 장면을 감춤 처리도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 스포츠 스타의 흡연 장면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