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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9월 13일(08:53 송고)「여자골프 솔하임컵 유럽 단장, 헐에게 경기 중 흡연 허용」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13일「관객에 라이터 빌려 담배 피우더니...골초 골퍼 헐에 생긴 일」기사의 사진, 천지일보(newscj.com) 9월 13일「[골프] 여자골프 솔하임컵, ‘애연가’ 헐에게 경기 중 흡연 허용」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13일(14:15 송고)「‘애연가’ 찰리 헐, 솔하임컵에서 마음껏 담배 피운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3일「“담배 OK” 골초 골퍼 헐, 솔하임컵 흡연 가능해졌다」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3일「담배 피면 경기력 급상승?…헐, 담배 마음껏 핀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애연가로 알려진 영국의 여성 프로 골퍼 찰리 헐이 미국과 유럽 간 골프대항전인 솔하임컵에서 경기 중 흡연을 허용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헐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외신 사진들이 첨부됐다. 흡연 장면을 감춤 처리도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 스포츠 스타의 흡연 장면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