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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8월 29일(22:36 송고)「영국 정부, 식당·술집 야외 자리도 금연 추진」1), 9월 2일(16:18 송고)「상하이, ‘흡연자 천국’ 中서 최초로 실외 흡연 구역 지정」2) 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9일「흡연자 인구 13% 영국 정부 결국 특단의 조치 빼들었다」1), 9월 2일「‘흡연자 천국’ 중국에 최초로 야외 흡연 구역 설치되는 도시는?」2) 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2일「‘중국=골초 천국’ 옛말 될까... 상하이 첫 실외 금연 정책 시행」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9월 3일(09:42 송고)「일본 흡연율 14.8% 역대 최저…강화된 실내 규제가 한몫」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기사 1)과 서울경제 기사 1)은 영국 정부가 식당이나 술집 등의 야외 테라스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런던의 거리에서 흡연하는 여성을 찍은 외신 사진이 첨부됐는데 공공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기를 피우며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기사 2)와 서울경제 기사 2), 한국일보의 기사는 ‘흡연자의 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가 처음으로 실외 흡연 구역을 지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2)에는 베이징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흡연하는 장면이, 서울경제 기사 2)와 한국일보의 기사에는 베이징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촬영한 외신 사진이 각각 실렸다. 뉴스1의 위 기사는 2022년도 일본의 흡연율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한 내용으로, 일본 신바시 실외 흡연장에서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사진을 첨부했다.
비록 금연 정책 확대나 흡연율 감소 등을 다룬 외신 보도를 인용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흡연 광경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