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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8월 27일(09:25 송고)「제주공항서 연기 ‘뻑뻑’…대놓고 전자담배 피우는 중국인들 눈살[영상]」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7일「[영상]“이번엔 제주공항 대기실서 흡연”…중국어로 대화 나눈 커플 ‘눈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제주공항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놓고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는 JTBC '사건반장'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담배 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은 공항 탑승구 부근에 앉은 한 여성이 담배 피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얼굴만 감춤처리됐을뿐, 담배 피는 모습과 전자담배, 그리고 담배 연기는 그대로 노출됐다. 담배 피는 모습과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필요한 호기심과 충동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