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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9월 7일(07:00 송고)「“잠 깨려고요”…수능 한 달 전, 전자담배 입에 문 수험생들」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9일「“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덜 해롭다?”…운동능력 저하 비슷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9일「전자담배는 괜찮다? “일반 담배만큼 운동능력 떨어뜨린다”」기사의 사진, 에너지경제(ekn.kr) 9월 9일「운동 못하는 ‘부실 몸’,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해로워」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9일「전자담배는 괜찮다?…일반 담배 흡연자와 운동 능력 비교하니」기사의 사진, 농민신문(nongmin.com) 9월 9일「“전자담배는 괜찮겠지?”…운동능력 저하 등 일반 담배와 비슷」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9일「전자담배의 배신?…일반담배 흡연자와 운동능력 비교해보니」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9일「전자담배, 연초보다 덜 해롭다?…“운동능력 저하·근육 피로 증가 비슷”」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1일「“집에서 담배 그만 피워”…훈계한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14일(02:25 송고)「“일반담배만큼 운동 능력 떨어뜨린다”…전자담배의 배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무인판매기 대리구매 등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워져 흡연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남학생 2명이 연기를 뿜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대전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몸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담은 흡연 이미지 사진들을 각각 사용했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집 안에서 금연을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불붙인 담배를 입에 문 남성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한 남성이 거리에서 연기를 뿜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담은 자료사진을 함께 실었다.
흡연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흡연자와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