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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5 흡연자 3분의 2는 뇌졸중 후에도 담배 못 끊어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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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8월 20일「흡연자 3분의 2는 뇌졸중 후에도 담배 못 끊어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21일「임신 전 하루 담배 한두 개비도 신생아 건강에 큰 위험」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1일「“하루 1개비 정도는 괜찮겠지”…임신 중 ‘흡연’ 가볍게 봤다간 태아에 ‘큰일’」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22일(02:20 송고)「임신 전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신생아 건강에 악영향」 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8월 27일「김고은, 흡연에 동거까지…사랑도 인생도 자유롭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금연만 실천해도 뇌졸중 후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흡연과 심근경색 관련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오른손으로 통증을 느끼는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흡연자가 피우던 담배를 검지와 중지에 끼고 있는 상태를 클로즈업시켰다.
      동아닷컴, 서울경제, 뉴시스의 위 기사들은 임신부가 임신 전이나 임신 중 담배를 하루 1~2개비만 피워도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각각 임신부의 흡연 관련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동아닷컴은 오른손 검지와 중지사이에 담배를 끼운 오른손을 만삭의 배 위에 올려놓은 채 서 있는 임신부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만삭 여성이 담배를 왼손 검지와 중지에 끼운 채 앉아 흡연하는 모습의 이미지 사진을 썼다. 뉴시스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흡연하는 왼손을 부각시킨 일반흡연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스포츠서울의 위 기사는 영화배우 김고은이 출연한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해당 영화의 스틸사진 중 김고은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사진을 포함시켰다.
      임신부 흡연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 여배우의 연출된 흡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흡연자와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