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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4 [SCin스타] “잘못 건드렸어”…‘구제역 고소’ 나나, 파격 란제리룩→…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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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8월 30일「[SCin스타] “잘못 건드렸어”…‘구제역 고소’ 나나, 파격 란제리룩→흡연 강행 ‘마라맛 퇴폐미’ 과시」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31일(09:45 송고)「나나, 속옷만 입고 대놓고 흡연…파격 노출까지」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8월 31일「나나, 고혹미에 퇴폐미까지 한 스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아이돌 나나가 SNS에 올린 화보를 다루면서 나나가 공개한 사진을 다수 첨부했다. 이 사진들에는 흡연 장면이 포함됐으나 감춤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타들어 가는 담배와 입에 머금은 담배연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스포츠조선은 나나의 흡연 사진에 대해「마라맛 퇴폐미」라는 조어를 주 제목에 올렸다. 뉴시스의 기사는『몽환적인 아우라를 발산』했다고 평가했다. 스포츠서울은「고혹미에 퇴폐미까지 한 스푼」이라는 표제 아래 “어머. 언니. 코피” “최고” “말이 필요 없는” 등 팬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흡연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명 아이돌의 흡연 장면을 긍정적 평가를 곁들여 보도하는 것은 마약 및 흡연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