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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3 15층 페인트 작업 중 로프 끊겨…횡성 한 아파트서 50대 추락사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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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8일(13:48 송고)「15층 페인트 작업 중 로프 끊겨…횡성 한 아파트서 50대 추락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로프가 끊어지면서 15층 벽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흑백 처리한 자료 CG지만, 불행한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그래픽을 싣는 것은 유가족과 일부 독자에게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