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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2 “스파이 의심받던 中과학자, 美 조사 중 스스로 목숨 끊어” 외 5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4.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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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8월 31일「“스파이 의심받던 中과학자, 美 조사 중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31일「스파이? 과학자?…미정부 조사받던 중국인 교수 ‘자살’」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8월 31일「스파이 색출 끝났는데…美 당국 조사 받던 中과학자 ‘극단적 선택’, 왜?」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8월 31일「스파이 색출?···“美 당국 조사받던 中과학자 스스로 생 마감”」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31일「“스파이 색출하라” 美 조사받던 中과학자, 돌연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4일「[월드핫피플] 실험실 폐쇄되자 극단 선택한 미국 의대 중국계 교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6개 신문의 위 기사는 스파이로 의심 받아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던 재미 중국인 과학자 제인 우가 시카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사인이 자살임을 적시했다.
      한경닷컴과 전국매일신문은 ‘스스로 목숨 끊어’, ‘스스로 생 마감’을, 이데일리는 ‘자살’을, 매경닷컴과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극단 선택’을 각각 표제에 올렸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독자 등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한국기자협회 등은 범사회적 자살 예방 차원에서 표제에 자살 관련 용어를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용어는 자살은 선택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용어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