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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1 日 요코하마 쇼핑몰서 17살 여고생 투신…길걷던 32살 여성 등 2명 …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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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9월 2일(18:43 송고)「日 요코하마 쇼핑몰서 17살 여고생 투신…길걷던 32살 여성 등 2명 사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3일「日 번화가 쇼핑몰서 여고생 투신… 행인도 숨져」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3일「日 번화가 쇼핑몰서 여고생 투신…길 걷던 행인 숨져」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3일「9월 1일의 저주…17세 여고생 쇼핑몰서 투신, 길가던 행인 덮쳐 모두 사망[여기는 일본]」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3일「일본 쇼핑몰 옥상서 뛰어내린 여고생, 30대 여성 덮쳐…모두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3일「日 쇼핑몰서 뛰어내린 여고생, 32살 여성 덮쳐 2명 사망 [지금 일본에선]」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3일「쇼핑몰서 투신 여고생, 32살 여성 덮쳐 둘 다 사망…열도 비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일본 요코하마의 쇼핑몰 옥상에서 투신한 여고생이 행인을 덮쳐 2명이 숨졌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의 기사는「투신」이란 단어를 표제에 사용했다. 아시아경제와 서울경제는「뛰어내린」이란 표현을 주 제목에 올렸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자살과 동일한 의미의 문구들로, 이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