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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30 세종서 70대 남성, 스토킹하던 6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자살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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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9월 13일「세종서 70대 남성, 스토킹하던 60대 여성 흉기로 찌르고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60대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한 사건을 보도했다.
      13일 세종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허벅지와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해자는 인근 천의 우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자살’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 이란 표현을 표제에서 명기해선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