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9 9일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자살... 직장 내 괴롭힘이 낳은 비극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8월 26일「단독 9일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자살... 직장 내 괴롭힘이 낳은 비극」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8월 26일「대전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잇따라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추정」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26일「대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직장 괴롭힘 호소’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6일「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잇따라 숨져…유서에 담긴 직장 내 괴롭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의 기사는「자살」, 서울신문과 대전일보는「극단적 선택」이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의 배경임을 소개했다.
      ‘극단적 선택’은 ‘자살’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에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가 되므로 자살 충동은 온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용어의 사용은 자살 고위험군이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나 신속한 정신건강의학적 처방을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 주 제목에「유서」란 표현을 씀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적시했고 본문에서는 유서의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이란 단어, 혹은 자살 사건임으로 알리는 문구를 주 제목에 쓰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