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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9월 11일「[단독] 서울 용산구 모호텔서 10대 동반 투신」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1일「용산구 한 호텔에서 10대 여성 2명 투신」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1일「용산구 호텔에서 10대 여성 2명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1일「서울 용산구 호텔서 10대 여성 2명 동반 투신…“범죄 혐의점 없어”」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9월 11일「[속보] 용산구 호텔서 10대 女 2명 투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11일「용산구 호텔에서 10대 여성 2명 투신」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2일「서울 용산구 한 호텔서 동반 투신..10대 여성 두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서울 용산구 한 호텔 건물에서 10대 여성 2명이 동반해 숨진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동반 투신’(아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투신 사망’(문화일보) ‘투신’(한경닷컴, 금강일보, 조선닷컴) 등으로 표현해 두 여성이 호텔에서 함께 투신자살했음을 알렸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