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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7 분당 한글과컴퓨터 사옥서 50대 남성 투신해 숨져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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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6일(18:32 송고)「분당 한글과컴퓨터 사옥서 50대 남성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6일「한글과컴퓨터 50대 남직원, 분당 사옥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6일「한글과컴퓨터 50대 직원, 사옥 11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6일「분당 한글과컴퓨터 사옥 옥상서 50대 직원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6일「분당 한글과컴퓨터 사옥서 50대 직원, 11층서 투신해 숨져」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7일「한글과컴퓨터 50대 직원, 회사 11층서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글과컴퓨터 사옥 11층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진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제목에 ‘투신해 숨져’(뉴스1, 중앙일보),_‘…투신(해) 사망’(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투신’(조선닷컴) 등으로 표현해 숨진 남성이 고층 건물에서 투신자살했음을 드러냈다. 또 자살한 장소를 ‘한글과컴퓨터’ 사옥으로, 투신한 층고를 ‘옥상’ ‘11층’으로 적시해 표현하기도 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