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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5 부부싸움 뒤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아파트 47층서 투신 외 1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6.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9.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0.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1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1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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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9월 1일「부부싸움 뒤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남편, 아파트 47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1일(12:47 송고)「아내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47층서 투신 사망한 40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1일「‘부부싸움’ 40대 남성 47층 아파트서 뛰어내려 사망」 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일「부천 40대 男, 아내 흉기로 찌르고 47층서 뛰어내려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9월 1일「“어린 자녀 2명도 있었는데”...말다툼 끝에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47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9월 1일「부부싸움 뒤 47층 아파트서 뛰어내린 40대 남성 숨져」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일「부부싸움하고 아내 흉기로 찔러…40대男 47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일「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아파트 47층서 뛰어내려 숨졌다」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1일「[속보] 아이들도 있는데…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아파트 47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9월 1일 「부천서 부부싸움하다 비극… 아내 찌른 남편,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1일「아내 찌르고 47층서 투신한 남편 사망…집안엔 어린 남매 있었다」 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일「아내 찌른 남편 47층서 투신 사망…집안엔 어린 자녀 있었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2일「“어린 자녀 2명도 있었는데”...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47층서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2일「아내 흉기로 찌르고 47층서 투신… 어린 자녀들 있었다」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일 「아이들도 있는데…아내 찌르고 47층서 투신 사망한 40대 男」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1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47층에서 부부싸움 도중 4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녀들 보는 데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제목에 해당 남성이 투신자살했음을 드러낸 표현을 각각 썼다. ‘투신’(경향신문, 매경닷컴, 헤럴드경제, 매일신문, 국민일보), ‘투신 사망’(뉴시스, 경인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경닷컴), ‘뛰어내려 사망(숨져)’(서울신문, 문화일보, 한스경제, 이데일리) 등이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자극을 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