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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4 [단독]서류 꾸며 ‘160억 횡령’ 농협은행원, 스스로 목숨 끊어 외 4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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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8월 23일「[단독]서류 꾸며 ‘160억 횡령’ 농협은행원, 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8월 23일「농협은행 직원 4년간 ‘117억’ 횡령…감사 도중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8월 23일「‘못 믿을 은행’ 농협서 100억대 금융사고…연루 직원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3일(15:25 송고)「농협은행서 117억원 횡령사고…30대 직원 목숨 끊어(종합)」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8월 23일「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연루 직원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NH농협은행의 30대 과장보가 횡령 사고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디지털타임스, 뉴스1의 기사는「목숨 끊어」라는 문구를, 한경닷컴과 부산일보는「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표제에 올렸다.
      ‘목숨 끊어’, ‘스스로 목숨 끊어’와 같이 자살과 동일한 의미의 문구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살’이란 단어의 대체어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으나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