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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3 사고 낸 中 여성의 ‘적반하장’ [숏폼]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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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4년 9월 9일「사고 낸 中 여성의 ‘적반하장’ [숏폼]」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의 도로에서 한 여성이 난폭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오히려 도로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분노를 표출해 논란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흰색 옷에 모자 차림의 여성이 차에서 내려 이곳저곳 삿대질하는 모습과 함께 한 자동차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거나 차창 밖에서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폭행 당한 운전자의 피흘리는 얼굴 모습 역시 영상에 담겼다. 폭행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함께 잘못된 학습 효과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