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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2 벌초 갔다가 기절할 뻔 “변사체 인줄”…누가 왜? [e글e글]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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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4년 9월 13일「벌초 갔다가 기절할 뻔 “변사체 인줄”…누가 왜? [e글e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추석을 앞두고 시골에 벌초하러 갔다가 숲 인근에서 변사체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위 기사가 소개한 사진들은 전라북도 부안 IC 인근에 버려진 리얼돌 사진으로, 머리카락과 발가락 모습 등 마치 관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섬뜻한 장면을 담았다. 이런 사진을 제대로 감춤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일부 독자들에게는 공포감과 불쾌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