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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9월 1일「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내년 2월부터 금지되지만… 올해도 9940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는 내년 2월부터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셀프 처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서울경제는 마약 투약용 주사기, 비강흡입용 가루, 복용용 알약 등이 전시된 탁자 앞에서 머리를 감싼 채 괴로워하는 남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주사, 흡입, 복용 등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