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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21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내년 2월부터 금지되지만… 올해도 9940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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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9월 1일「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내년 2월부터 금지되지만… 올해도 9940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내년 2월부터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에게 ‘셀프 처방’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서울경제는 마약 투약용 주사기, 비강흡입용 가루, 복용용 알약 등이 전시된 탁자 앞에서 머리를 감싼 채 괴로워하는 남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주사, 흡입, 복용 등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