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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9월 11일「속옷에 마약 숨기고 임신부라 속여 공항 검색대 통과…징역 3년6월 선고」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16일「“성적 욕망·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아냐”…여성 따라다니며 ‘몰카’ 찍은 20대 남성 황당 주장」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17일「가방서 사라진 230만원…DNA 검출된 직원 무죄, 이유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속옷에 필로폰을 숨기고 공항 검색대를 여러 차례 통과하다가 붙잡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마약거래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두 사람이 봉지에 든 흰 분말의 마약과 현금을 은밀히 주고받는 상황을 담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뒷모습이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내용이다. 기사에 해당 남성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가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여주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손님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것으로 의심받는 5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소매치기 이미지 사진을 썼다. 사진은 왼쪽 어깨에 가방을 맨 여성의 뒤에서 가방 속의 검은색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남성의 손과 팔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에게 마약 거래, 불법 촬영, 소매치기 상황을 실제처럼 인식시키는 범죄행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 이를 모방하는 등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