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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9월 6일「마라톤 중 女코미디언 가슴 만지고 ‘씨익’ 웃었다…성추행 생중계된 日 ‘발칵’」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6일(15:19 송고)「유명 女코미디언 가슴에 손이 ‘쓱’…그대로 생중계됐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뉴시스의 위 기사들은 일본의 한 여성 코미디언이 자선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는 기사에 한 남성이 달리는 여성 코미디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다. 뉴시스는 기사에 한 남성이 달리는 여성 코미디언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을 제지당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실었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건 기사에 성범죄행위를 감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