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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7 “여자 화장실이었어?” 몰카 찍던 군인... 걸리자 ‘황당 변명’ 외 3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성  수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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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4년 8월 29일「“여자 화장실이었어?” 몰카 찍던 군인... 걸리자 ‘황당 변명’」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10일「‘어릴 때 사귀었던’ 전여친 신체영상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20대」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15일「청주 상가 화장실서 2년 가까이 몰카 찍어온 30대 구속 송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6일「화장실 묻자 “청소 먼저 해줄께요”…친절했던 점주, 알고 보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현역 군인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이미지 사진은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잡고 화장실 문 아래 틈새로 화장실 안을 촬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후 헤어지자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침대에 슬립 차림으로 누워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는 왼손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대전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들은 충북 청주의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붙잡힌 30대 남성 점주 관련한 내용이다. 대전일보는 기사에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화장실 안 용변을 보는 검정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문 아래 틈새로 촬영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헤럴드경제는 기사에 불법촬영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왼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화장실 안 용변을 보는 샌들을 신은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문 아래 틈새로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지만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 수법을 보여주고 있고, 범죄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독자들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