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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8월 29일「“어떤 아저씨가 날 만진다”…여동생 전화 받고 범인 제압한 오빠, 法 “유죄”」1) 기사의 그래픽, 9월 12일「13년전 놓친 강간범, 그때도 지금도 경찰관이었다…노래방 침입했다 들통」2) 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0일「“‘귀엽다’며 성추행한 사촌오빠 12년째 사과 없어...집안, 둘로 나뉘었다”」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11일 「4세·5세 손주들 있는데…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 시아버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 1)은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여성의 두 팔을 완력으로 붙잡은 남성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흑백으로 묘사했다. 가해 남성이 웃는 성범죄행위의 표현은 부적절하다. 위 기사 2)는 노래방에 침입한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성폭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이불로 몸을 덮어 방어하며 울고 있는 여성에게 성폭행하려고 다가가는 반바지 차림의 남성의 하체를 부각시켜 묘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과거 명절 때 겪은 사촌오빠와의 불쾌한 접촉이 트라우마로 남아 명절 때면 분노가 폭발한다는 여성의 사연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성폭력 이미지 사진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오른손을 펼쳐 갖다 대려는 양복차림의 남성 모습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을 성폭행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남성이 누운 여성의 배 위에서 여성의 두 팔을 완력으로 찍어누르고 성폭행하려는 상황을 흑백으로 묘사했다. ‘베트남 며느리’란 제목도 차별적이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건 기사에 독자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