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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5 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2심서 감형한 이유?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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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22일「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2심서 감형한 이유?」 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9일「광주서 직장동료 대나무로 때려 살해한 50대 검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19일(06:00 송고)「“연고 갖다 줘”에 부엌칼로 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확정/오른손 40㎝·왼손 35㎝ 부엌칼 들고 살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여성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칼날과 칼끝이 분명한 칼의 손잡이를 잡은 사람의 손이 땅바닥에 그림자로 나타난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출근길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오른손에 칼날과 칼끝이 분명한 식칼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 내리찍으려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흑백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잔소리를 하는 60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다. 주제목에 흉기인 ‘부억칼’을 적시하고, 부제목에 ‘오른손 40㎝·왼손 35㎝ 부엌칼 들고 살해’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가급적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언론에 요구됨에도 편집 과정에서 이런 선명한 칼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