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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4년 8월 31일「“어떻게 이런 짓을”…친할머니 질식사시킨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받자 부둥켜안고 오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돈 때문에 설 연휴 친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방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두 손을 들어 방어하며 울부짖는 노파 앞에 불끈 쥔 오른손 주먹을 부각시킨 노인 폭행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비록 노인을 폭행하는 상황을 묘사한 연출된 사진이지만 일반독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노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