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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2 “살려달라” 도망치는 연인 머리채 잡고 감금한 20대, 혐의 6개… 외 1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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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6일(18:33 송고)「“살려달라” 도망치는 연인 머리채 잡고 감금한 20대, 혐의 6개인데…」1) 기사의 그래픽, 9월 16일(05:00 송고)「기숙사 찾아가 이별 통보 여친 살해…룸메이트에게도 칼부림」2) 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9월 15일「“훔쳤다” 여성 고객 몸 수색 60대 편의점 직원 집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 1)은 헤어지려는 연인을 때리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남성이 왼손으로 여성의 목을 조르자 여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위 기사 2)는 기획 연재물[사건속 오늘]을 통해 20대 남성이 2013년 9월 16일 기숙사에서 입사 동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남성이 한 손으로 여성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여성을 때리는 동작을 흑백으로 묘사하고 있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함께 올린 그래픽은 남성이 한 손으로 여성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을 때리는 동작을 흑백으로 묘사했다.
      비록 여성 폭행의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