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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1 1살 아기 술 먹이고 신장질환 8살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철부지 부모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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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8월 22일「1살 아기 술 먹이고 신장질환 8살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철부지 부모」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8월 30일 「허공 바라보며 하원하던 2살 아들…엄마는 CCTV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불결한 환경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중병을 앓는 8세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아동에게 손을 치켜들어 손찌검하는 듯한 여성의 모습을 묘사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경기 의정부시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명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아동학대 그래픽을 썼다. 그래픽은 벽에 기대 두 무릎을 세워 쪼그리고 앉은 채 두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 어린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 다가서는 그림자를 부각시켜 묘사했다.
      비록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