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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10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영상) 외 3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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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9월 6일「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6일 「명치 때리고, 목조르고...6살 원생들 상습 학대한 유치원 남교사 [영상]」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9월 6일「“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 때려”…CCTV 찍힌 유치원 男교사 ‘학대 정황’」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6일「[영상]“엄마, 마음이 뚫릴 것 같았어”…6살 목 조르고 패대기 친 유치원 男교사, CCTV 보니 ‘경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대구시 한 유치원에서 남성 교사가 6세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해당 유치원의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을 함께 올렸다.
      흐리게 처리한 영상에는 해당 남성교사가 한 아이 가슴을 과격하게 밀쳐 아이가 뒤로 나동그라지며 탁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그대로 노출하는 영상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또 피해 어린이들의 가족에게도 끔찍한 감정을 반복시키는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