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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9 산 채로 머리 자르고 가죽 벗겨…수천만원 악어백 끔찍한 민낯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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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9월 2일「산 채로 머리 자르고 가죽 벗겨…수천만원 악어백 끔찍한 민낯」기사와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2일(13:12 송고)「“산 채로 가죽 벗겨”…악어가죽 가방 탄생 이렇게」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9월 2일「에르메스 백 하나에 악어 4마리…“목 반 잘린 채로 피 뿜어”」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 악어 가방이 비윤리적인 도축으로 만들어졌다는 한국동물보호연합의 고발성 기자회견을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만, 도축 과정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돼 독자에게 혐오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위 기사들은 “살아있는 악어의 코를 잡아 누른 후, 머리 뒤통수 부분을 자르고 칼을 밀어 넣어 척추를 꼬리 밑부분까지 쭉 밀어 내린 다음, 생가죽을 벗긴다”, “목이 반 이상 잘려나간 채로, 철제 작업 테이블 위에서 몸부림치는 악어의 목에서는 선홍색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 “도살 직전 전기 볼트 건을 머리에 쏜 후 척추의 척수를 절단하고, 뇌를 쇠꼬챙이나 칼 등으로 쑤셔 잔혹하게 살해한다”, “여전히 의식이 선명하게 남아 장시간 신체의 일부가 움직이는 모습” 등  잔혹한 도축 과정을 가감없이 전한다. 이런 내용은 고발성을 떠나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불편함 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심약한 어린이 등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겨레는 이런 기자회견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핏자국을 바탕으로 악어 4마리가 입에서 뭔가를 내뿜으며 거꾸로 매달린 사진을 곁들여 선정성을 끌어올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