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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4년 9월 11일「“술 마시자”던 미용실 손님 거절하자…멍키스패너로 머리 가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11일「女미용사에 “술 마시자”던 손님, 거절하자 30㎝ 멍키스패너로 머리 ‘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여성 미용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폭행 도구와 내역을 그대로 공개했다.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도구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일부 독자에게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 일부 독자에게는 불필요한 모방 충동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