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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7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외 16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8.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9.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0.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1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1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7.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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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9월 14일(06:31 송고)「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4일「라이터로 지지고 술 먹이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제목의 기사, 남도일보(namdonews.com) 9월 14일「공포의 학대 견디다 동창 살해한 10대 ‘실형’」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14일「“3시간 넘게 라이터로 지지고 술 먹여”…동창생 살해한 10대 징역형」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4일「‘더 글로리’ 보다 잔혹한 학대…못 견디고 동창생 살해, 징역형 선고받은 10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4일 「항문에 물건까지…‘엽기 학폭’ 동창 살해한 지적장애 10대 ‘실형’」 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9월 14일「“항문에 삽입 강요하고 불로 지져”…엽기 폭력 시달리다 동창 살해한 10대」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9월 14일「“죽이고 싶다는 생각 차올라”…극한의 공포 떨던 10대, 살인자 된 이유」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9월 14일「몸 곳곳 불로…끔찍한 학폭 못 견디고 살해한 10대, 실형」 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14일「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하고 자위행위까지…‘엽기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실형」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9월 15일「‘성고문급 학대’ 못견디고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9월 19일「학교폭력 가해자 폭행·괴롭힘 끝에 동창 살해한 10대 징역형」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9월 19일(10:08 송고)「“라이터로 성기 지지고, 강제로 자위”…중학교 동창생들의 ‘그날밤’」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9월 19일「“항문에 바둑알 넣어” 엽기 학폭의 끝…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19일「“항문에 바둑알 넣어라”…‘엽기 학폭 피해자’ 결국 살인자 됐다」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9월 19일「항문에 바둑알… ‘엽기 학폭’ 피해자, 견디다 못해 결국 살인」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9월 20일「“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학교폭력 가해 동창생들의 폭행과 괴롭힘에 격분해 동창생 1명을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에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 군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 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지기까지 했다” “자위행위를 시켰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도 지시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기도 했다” 등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제목에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로, 한경닷컴은 제목에 ‘라이터로 지지고 술 먹이고’로, 서울신문은 제목에 ‘항문에 삽입 강요하고 불로 지져…’로, 아시아경제는 제목에 ‘3시간 넘게 라이터로 지지고 술 먹여’로, 디지털타임스는 제목에 ‘항문에 물건 삽입 강요하고 자위행위까지…’로, 뉴스1은 제목에 ‘라이터로 성기 지지고, 강제로 자위’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는 제목에 ‘항문에 바둑알 넣어’로, 중앙일보는 ‘항문에 바둑알 넣어라’로 각각 표현을 더했다. 이들 언론사의 편집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살인으로 귀결된 엽기적 가혹행위인 만큼 다시 보도하는 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당시 상황을 재연하듯이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