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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6 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 왕관 씌워 손님상에…“잔인하다” 말나온 이유 외 5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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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9월 23일「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 왕관 씌워 손님상에…“잔인하다” 말나온 이유」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9월 23일(14:57 송고)「“잔인하고 기괴”…몸통 절단된 채 손님상 오른 랍스터(영상)」기사의 영상, 한겨레(hani.co.kr) 9월 23일「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 왕관 씌워 14만원에…“사이코인가”」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3일「“너무 잔인해” 몸통 잘려 꿈틀대는 랍스터에 ‘왕관’…식당 논란」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23일「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왕관 씌운 식당…“갑각류도 고통 느껴” 비판 쇄도」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4일「“왕관 쓰고 몸부림”…몸통 잘린 채 손님상 오른 랍스터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서울의 한 바닷가재(랍스터) 전문 식당에서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랍스터를 손님상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식탁 위에 왕관을 쓴 채 올라온 랍스터가 양쪽 집게발에 각각 편지와 꽃 한송이를 집고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랍스터의 몸통은 이미 절단된 상태라고 한다. 식당 측은 “랍스터의 이런 움직임이 사후경련일뿐, 살아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죽어 몸부림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위 기사들이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도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는 하나 영상 자체가 너무 기묘하고 혐오스러우며 잔인해 일부 독자에게는 충격을 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