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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5 두발 단속한다며 학생 66명 머리 ‘빵구’낸 교사…어디 학교인가 봤더니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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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9월 3일「두발 단속한다며 학생 66명 머리 ‘빵구’낸 교사…어디 학교인가 봤더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태국 북부 딱주 매솟군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두발 단속에 적발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원형탈모 모양으로 밀어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제목에 ‘빵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빵구’는 외래어 펑크(punk)의 일본식 발음 ‘パンク’를 옮긴 것, 또는 이 발음이  경상도에 토착화된 방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때, 특히 표제를 작성할 때는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해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