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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9월 7일(10:33 송고)「“신고 투철하면 아가리 찢어져” 키즈카페 소변 실수 아이 아빠의 사과문 ‘시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아파트 내 키즈카페에서 소변본 아이의 아빠가 사과문을 통해 사과와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협박성 용어인 ‘아가리’란 용어를 그대로 소개했다. ‘아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비속어로, 보도기사 특히, 제목에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인용문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모방 효과나 잘못된 교육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