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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8월 28일「안세영 효과?…체육회 우회하던 ‘눈먼 돈’ 400억 지자체로 직진」 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11일「[취재후일담]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통합 앞둔 에어부산 ‘벙어리 냉가슴’」기사의 제목,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9월 13일「빅히트 전 직원이 바라본 뉴진스 사태? “성공에만 눈먼 이 언젠가 망해”」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9월 18일「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도체육회에 직접 집행하도록 이관했다는 내용이다. 제목에 지자체에 이관된 해당 예산을 ‘눈먼 돈’으로 표현했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초대형 LCC(저비용항공사)의 탄생 예상 등으로 에어부산이 처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 에어부산의 처지를 ‘벙어리 냉가슴’으로 표현했다.
아시아타임즈는 초대형 기획사인 하이브와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불화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을 다루는 기사의 제목에 ‘눈먼 이(사람)’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에 언급된 업계 관계자의 코멘트를 그대로 제목에 옮겨 사용했다.
충청타임즈의 위 기사는 청주시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지원금 부정 수령으로 문제가 야기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 해당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표현했다.
시각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 행태에 비유한 표현은 공공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목도가 높은 기사의 제목에선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