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2 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9월 6일「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한 2021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후폭풍을 조명, 비판하고 있다.
      이 칼럼기사에서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눈먼 도끼질’이라 표현했고 제목에도 같은 표현을 끌어올렸다. ‘방향성을 잃은 채 마구 휘두른다’는 의미로 썼겠지만 명백히 시각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다.
      특히 외부 원고가 아닌 기자가 쓴 칼럼에서 이처럼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