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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00 “네 소개 탓에 돈 날렸어”…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탈북민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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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9월 18일「“네 소개 탓에 돈 날렸어”…주선자 살해하려 한 60대 탈북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9월 18일 「“北 출신 여성 소개해 돈 날려”…주선자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탈북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문화일보의 위 기사들은 북한 출신 여성에게 거액을 손해 본 뒤 그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기사의 제목에 ‘탈북민’이란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자’ ‘탈북민’은 국내법상 국민이다. 국제적으로는 난민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도 ‘모든 북한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라 판결한 바 있다.
      중대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신원을 ‘탈북자’ ‘탈북민’이란 표현으로 제목에 부각시키는 편집방식은 자칫 탈북민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역이나 계층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